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6월 1일로 끝났지만, 신청 요건을 충족하고도 정기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아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이번 기한 후 신청은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었던 가구 가운데 근로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뿐 아니라 가구 유형 등 여러 요건을 함께 심사하므로, 아래 기준에 들어온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별 신청 대상 여부와 예상 지급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2월 1일까지 가능한 기한 후 신청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이 기간을 놓쳤다면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심사를 거쳐 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과 비교하면 산정액에서 5%가 감액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은 11월 2일,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에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번 안내에 따라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한 뒤 산정액의 95%를 2027년 1월 15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심사 결과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예상 지급액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금액과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총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 단독가구: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여기서 최대 지급액은 해당 가구 유형에 속하면 모두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장려금은 소득 수준과 심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도 본인이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 여부와 신청인·배우자의 소득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단독가구인지, 홑벌이가구인지, 맞벌이가구인지 애매하다면 홈택스에서 신청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에 맞더라도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주택, 토지, 건물, 임차보증금, 예금 등을 재산에 포함해 심사합니다.
따라서 연 소득만 보고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2025년 6월 1일 당시 가구원 전체의 재산 상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확인·신청하기 전 점검할 항목
기한 후 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다음 내용을 확인해 두면 편합니다.
- 2025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었는지
- 본인의 가구 유형이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해당 가구 유형의 기준 미만인지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이미 정기 또는 반기 방식으로 신청했는지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소득·재산 등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내를 받았더라도 최종 지급 여부와 지급액은 심사를 거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신청뿐 아니라 심사진행상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자격 여부나 실제 받을 금액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홈택스의 본인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감 전 확인할 사항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마감일은 2026년 12월 1일입니다.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본인의 신청 이력과 가구 유형, 소득·재산 요건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대 지급액인 165만 원·285만 원·330만 원은 가구 유형별 상한액일 뿐 개인별 지급액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한 뒤 결정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