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둘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챙겨보세요. 2025년부터는 세 자녀가 아니어도 자동차 취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두 명이면 일반 승용차는 최대 70만 원, 7~10인승 승용차는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뿐 아니라 중고차를 구입할 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자녀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하는 부모
- 자녀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는 경우
-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해 등록하는 자동차
- 감면 대상 차량 중 먼저 신청하는 1대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한 가정에서 자동차 1대에 적용됩니다. 기존에 감면받은 차를 처분하고 새 차를 구입할 때는 다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해 등록하는 자동차에 이 혜택이 적용되며, 이후 연장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5인승과 7인승, 감면액은 얼마나 다를까요?
두 자녀 가구라면 자동차 종류에 따라 감면액이 달라집니다.
| 자동차 종류 | 취득세 감면 |
|---|---|
| 5~6인승 등 일반 승용차 | 50%, 최대 70만 원 |
| 7~10인승 승용차 | 50% |
| 15인승 이하 승합차 | 50% |
| 1톤 이하 화물차 | 50% |
| 250cc 이하 이륜차 | 50% |
일반적인 5인승 승용차는 취득세의 절반을 감면하되 70만 원이 상한입니다. 반면 7~10인승 승용차에는 이 70만 원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세금으로 계산해 보면
감면 전 취득세가 21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구분 | 5인승 승용차 | 7인승 승용차 |
|---|---|---|
| 감면 전 취득세 | 210만 원 | 210만 원 |
| 감면액 | 70만 원 | 105만 원 |
| 실제 납부액 | 140만 원 | 105만 원 |
5인승은 70만 원까지만 감면되지만, 7인승은 취득세의 절반인 105만 원을 감면받습니다.
전기차 감면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전기차를 구입한다면 다자녀 감면과 전기차 감면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에는 전기차 취득세를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감면과 전기차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감면액이 더 큰 한 가지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가 210만 원인 5인승 전기차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감면 종류 | 감면액 |
|---|---|
| 두 자녀 다자녀 감면 | 70만 원 |
| 전기차 감면 (적용) | 140만 원 |
실제 납부할 취득세: 70만 원
이 경우에는 다자녀 감면보다 전기차 감면이 유리합니다.
현재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자녀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구입하는 차량과 등록 시점에 따라 유리한 감면을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자동차를 구입하고 등록할 때 취득세 감면을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① 차량 등록 전 대상 여부 확인
자녀 나이와 차량 승차정원, 기존 감면 차량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기차처럼 다른 취득세 감면이 있다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도 비교해 보세요.
② 신청 서류 준비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③ 차량 등록 시 감면 신청
자동차 취득세 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등 관할 등록·세무 담당 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점이나 등록 대행업체를 이용한다면 등록 전에 다자녀 감면 대상이라고 미리 알려주는 편이 좋습니다.
④ 실제 감면액 확인
취득세 납부 내역에서 감면액과 실제 납부금액을 확인합니다.
이미 등록을 마쳤더라도 감면 요건에 해당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한 감면 가능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차를 바꾸거나 공동명의로 구입한다면?
기존에 다자녀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다른 자동차에 추가로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 감면 차량을 처분하고 새 차를 구입하는 대체취득은 가능합니다. 새 차를 먼저 등록했다면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감면 차량을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구입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 외 다른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원칙적으로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와의 공동등록도 법에서 정한 상속 등의 예외에 한정됩니다.
또한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자동차 구입 전에 감면 조건부터 챙겨보세요
두 자녀 가정이라도 차량 종류와 기존 감면 이력에 따라 실제 감면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전기차처럼 다른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 차량은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구입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 단계부터 감면 대상과 신청 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차량 등록 전에 챙기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