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이용분부터 모두의카드 환급 기준에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시행됐던 ‘반값 모두의카드’의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 50% 인하 혜택이 9월 이용분을 끝으로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10월부터 모든 이용자의 환급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의카드는 기본형·일반형·플러스형의 환급액을 각각 계산한 뒤, 그달 가장 큰 금액 하나를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반값 혜택은 끝났지만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도 12월까지 이어집니다.
반값 모두의카드는 4~9월 한시 혜택이었습니다
‘반값 모두의카드’는 정액형인 일반형과 플러스형의 환급 기준금액을 한시적으로 낮춘 혜택입니다.
수도권 일반 국민 기준으로 일반형은 6만2,000원에서 3만 원, 플러스형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기준금액을 넘겨 쓴 금액이 커지는 만큼 정액형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이 혜택은 9월 이용분까지 적용됐습니다. 10월 이용분부터는 일반형 6만2,000원, 플러스형 10만 원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10월 환급이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의카드는 이용자가 기본형·일반형·플러스형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세 방식의 환급액을 각각 계산한 뒤 가장 큰 금액 하나가 자동 적용됩니다.
기본형은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합니다. 일반 국민의 기본 환급률은 20%입니다.
일반형은 환승을 포함해 1회 총 이용금액이 3,000원 미만인 이용분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플러스형은 3,000원 이상인 교통수단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반값 기준이 끝난 영향도 이용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8만 원 이용했다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한 번에 2,000원씩 월 40회 이용해 총 8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계산 방식 | 9월 이용분 | 10월 이용분 |
|---|---|---|
| 기본형 | 80,000원 × 20% = 16,000원 | 80,000원 × 20% = 16,000원 |
| 일반형 | 80,000원 - 30,000원 = 50,000원 | 80,000원 - 62,000원 = 18,000원 |
| 플러스형 | 80,000원 - 50,000원 = 30,000원 | 기준금액 100,000원 미달 → 0원 |
| 자동 적용 | 일반형 50,000원 | 일반형 18,000원 |
※ 계산 조건: 수도권 만 40세 일반 국민, 두 달 모두 같은 이용내역, 시차시간 외 이용, 환승 없는 1회 3,000원 미만 교통수단으로 가정했습니다. 청년·어르신·다자녀·저소득층 우대, 지자체 추가 혜택과 카드사 자체 혜택은 제외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9월 5만 원이던 환급액이 10월 1만8,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이용량은 같지만 일반형 기준금액이 3만 원에서 6만2,000원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월 3만 원 이용했다면 환급액이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에 1,500원씩 월 20회 이용해 총 3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계산 방식 | 9월 이용분 | 10월 이용분 |
|---|---|---|
| 기본형 | 30,000원 × 20% = 6,000원 | 30,000원 × 20% = 6,000원 |
| 일반형 | 기준금액과 같음 → 0원 | 기준금액 62,000원 미달 → 0원 |
| 플러스형 | 기준금액 50,000원 미달 → 0원 | 기준금액 100,000원 미달 → 0원 |
| 자동 적용 | 기본형 6,000원 | 기본형 6,000원 |
※ 위 사례와 같은 조건이며 월 20회 이용해 월 15회 조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9월과 10월 모두 기본형 6,000원이 가장 큽니다. 반값 정액형 혜택이 끝났어도 실제 환급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값 혜택 종료’가 모든 이용자의 환급 감소를 뜻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또 위 금액은 9월과 10월 이용분에 대한 환급액을 비교한 것입니다. 실제 환급금은 이용한 달의 다음 달 카드사로 전달되며 지급 시기와 방식은 카드사에 따라 다릅니다.
시차시간 +30%p 혜택은 12월까지 계속됩니다
반값 정액형 혜택은 끝났지만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는 2026년 12월까지 연장됐습니다.
탑승 시각 기준으로 오전 5시30분~6시30분, 오전 9시~10시, 오후 4시~5시, 오후 7시~8시에 이용하면 기본형 환급률에 3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10월 이용분은 실제 적용 결과를 확인하세요
모두의카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 대상이 됩니다. 가입 첫 달에는 15회 미만이어도 환급됩니다.
10월부터는 9월의 반값 정액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교통비를 써도 기본형과 일반형·플러스형 중 어떤 방식이 가장 유리한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두의카드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우대 유형과 이용내역, 최종 적용된 환급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